2019.11.01

당직근무 규정

당직 당직근무 당직근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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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휴무일 당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무일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보안을 확보하며 긴급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일직 및 숙직근무를 총칭
  2. 일직근무:휴일주간에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근무
  3. 숙직근무: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을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근무
  4. 휴일:일요일, 공휴일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휴일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자의 임무】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사, 현장, 지사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필요한 조치
  2. 팩스 등의 긴급통신, 접수문서의 확인 및 처리
  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
  4. 기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의 이행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비서담당직원
  2. 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
  3. 수습근무중인 자
  4. 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
  5. 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
  6. 기타 특별한 사유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여사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제9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위치】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망체계망도
  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근무수칙】

① 당직자는 화재, 도난, 기타 사내사고를 방지하고 긴급사항의 처리 및 연락을 업무로 한다.

② 사내 중대사고(현장, 사업소 및 해외주재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 임직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자가 부재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차상위직위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시간중에는 무단히 정위치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당직시간내 취침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자는 매시간마다 지정된 순찰경로를 순찰하고 순찰시간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순찰시에는 시설 및 건물상태를 확인한다.

⑤ 순찰경로는 당직명령자가 따로 정한다.

⑥ 시간외근무자 또는 휴일근무가 있을 때는 성명과 근무시간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당직자는 당직규정이 정하는 외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점 검】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당직태만자의 조치】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케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수당지급】

회사는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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