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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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휴무일 당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무일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보안을 확보하며 긴급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당직근무:일직 및 숙직근무를 총칭
- 일직근무:휴일주간에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근무
- 숙직근무: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을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근무
- 휴일:일요일, 공휴일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휴일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자의 임무】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본사, 현장, 지사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필요한 조치
- 팩스 등의 긴급통신, 접수문서의 확인 및 처리
-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
- 기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의 이행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 비서담당직원
- 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
- 수습근무중인 자
- 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
- 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여사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제9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위치】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당직근무일지
- 비상연락망체계망도
-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근무수칙】
① 당직자는 화재, 도난, 기타 사내사고를 방지하고 긴급사항의 처리 및 연락을 업무로 한다.
② 사내 중대사고(현장, 사업소 및 해외주재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 임직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자가 부재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차상위직위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시간중에는 무단히 정위치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당직시간내 취침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자는 매시간마다 지정된 순찰경로를 순찰하고 순찰시간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순찰시에는 시설 및 건물상태를 확인한다.
⑤ 순찰경로는 당직명령자가 따로 정한다.
⑥ 시간외근무자 또는 휴일근무가 있을 때는 성명과 근무시간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당직자는 당직규정이 정하는 외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점 검】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당직태만자의 조치】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케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수당지급】
회사는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