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내부감사 규정

내부감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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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내부감사는 내부경영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회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경리 및 업무활동의 조사를 하여 업무수행의 비능률성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경영관리의 개선을 통해 경영능률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감사는 회사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내부감사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내부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감사원칙】

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감사는 제도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의 방법은 현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

제6조【감사계획】

감사계획이란 감사에 관한 방침과 범위, 일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매년 ○월 말까지 차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감사계획서의 내용】

감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구분
  2. 피감사부서명
  3. 감사의 목적
  4. 감사의 성명 및 업무분담사항
  5. 감사일정

제9조【감사실시의 통보】

감사는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감사의 원칙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인

제10조【감사인의 구성】

① 감사인은 사장이 감사에 필요한 수만큼 선정한다.

② 감사통할 책임자는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감사인의 지위】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감사보고에 독립성을 가지며 업무집행 및 감사보고에 따른 책임을 사장에 대하여서만 부담한다.

② 감사인은 법령, 사규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12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객관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감사기준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3. 피감사부서의 과실, 오류 및 부정을 묵과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사에 관한 일체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감사부서의 업무활동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및 확인서 작성요구
  3. 필요시 거래처에 대한 확인 및 조사자료의 징구요구
  4.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건의 및 보고
  5.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피감사부서 및 관련부서

제14조【피감사부서의 의무】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부서의 의무】

피감사부서와 관련있는 부서는 감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인은 피감사부서 및 관련부서가 감사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감사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장 감사보고

제17조【감사결과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필요조치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기간중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기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

감사실장은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받는 즉시 피감사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결과보고】

① 피감사부서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피감사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받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의 실행여부 및 조치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감사보고서의 보관】

감사보고서와 이에 부속된 서류 또는 자료는 대외비로써 ○년간 감사실장이 취급・보관하며, 감사실장의 승인 없이는 복사 및 열람을 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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