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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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공통교육: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 직능교육: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한 교육
- 직무교육(OJT):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부서내에서 일정한 계획 또는 수시로 차상위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부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육
- 해외연수: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 자기계발지원교육:사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
제4조【교육의 기본방침】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직무교육(OJT) 및 자기계발
- 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의 지원
- 사원능력개발의 자기책임주의 확립
-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
제5조【교육의 구분】
교육은 사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사내교육:교육담당부서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
- 위탁교육: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사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 법정교육:자격증 소지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제6조【주관부서】
사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부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업무】
① 교육담당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회사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 회사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 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해당부문의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
- 해당부문의 연간 교육계획 수립
- 해당부문의 교육종합조정
- 해당부서의 연간교육계획 총괄부서에 제출 및 합의
- 총괄부서로부터 위임받은 교육의 실시 및 결과통보
- 교육의 평가 및 기록의 유지, 관리
- 해당부문의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 해당부문의 교육교안 유지, 관리
- 교육실시의 사전 및 사후관리
제8조【합의】
모든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개시 ○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실시부서에 통보한다.
② 실시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는 실시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전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전사 교육계획은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실시】
사내교육 및 위탁교육은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사내교육
- 가. 실시부서는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실시 세부사항을 각 부서로 통보한다. 여기에는 대상직군, 인원, 교육내용, 강사,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장 내의 질서 및 제반교육수칙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강사는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선정하여 총괄부서로 통보하되 사내강사를 원칙으로 한다.
- 라. 교육교안은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 사외위탁교육
- 가. 사외위탁교육은 사내교육을 통해서는 충분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교육의뢰기관은 교육내용 및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 다. 교육대상자 선발시에는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라. 교육기간에 따라 필요시에 교육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결과관리】
교육실시부서는 모든 교육에 대하여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교육실적은 익년도 1월 둘째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평가】
① 교육의 평가는 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피교육자 등에 관한 평가, 강사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교육평가의 방법은 필기시험, 논문, 레포트, 설문지, 평가서 등으로 실시한다.
③ 사외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 교재제출, 수료증, 성적평가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총괄부서로 통보된 교육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총괄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인사고과규정에 따른다.
③ 총괄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실적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수칙】
① 관리자는 부하사원의 육성을 위하여 직무교육실시, 자기계발지원 및 사내․외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위탁 및 관리를 해야 하며, 부하사원의 교육수칙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피교육자는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원은 회사에서 지시받은 교육을 받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해외체류, 휴지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피교육자는 교육담당자 및 강사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 피교육자는 소정의 자격, 등급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교육중 발생한 신상 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기 각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담당자는 해당사원의 교육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강사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강사는 해당과목의 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강사는 필요시 과제물을 부여하며 교육효과 및 진행을 관리한다.
- 강사는 해당과목에 대한 과제물을 부여하며 교육효과 및 진척을 관리한다.
- 강사는 해당과목에 대한 평가문제를 출제한다.
제15조【의무근무기간】
① 위탁교육이 1년 이상일 경우 및 해외연수의 경우는 교육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자는 소요된 교육경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상 벌】
① 교육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 포 상:당해년도 사내․외에서 실시한 교육성적우수는 사장의 재가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징 계
- 가. 교육성적 불량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중지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교육불참자
- ㉯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 ㉰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 ㉱ 과제물 미제출자
② 제1항의 처리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소요된 경비전액을 반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위탁교육시 교육미이수자로 간주되는 경우
- 기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교육비의 부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강사】
① 사내교육은 사내강사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는 외부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사내강사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관리직 사원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강사료】
강사료는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
- 사내교육의 강사
- 집합교육, 세미나 등을 위해 초빙된 외부강사
-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교안원고료】
교육을 위해 작성되는 교안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법정교육】
자격증보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한다.
-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 : 공가(교육)인정 및 교육비지급
- 수당이 지급되는 자격증 : 공가(교육)인정 및 교육비지급
- 기타 자격증 : 공가(교육)인정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