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9

직장갑질의 사례 : 집단 따돌림, 왕따, 의도적 무시, 업무배제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경리업무자를 마케팅 업무를 하도록 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음

사실관계

  •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 했으나, 사장은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복직하게 됨. 복직 이후 10년 간 해왔던 기존 경리업무가 아닌 기술영업부에 속해 마케팅 업무를 하도록 하고 업무용 컴퓨터 등은 한달 후에 지급 하겠다고 하고 지급하지 않음.
  • 9시 이전에 출근해도 사무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점심시간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13시 이전에는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다른 직원들과 사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얘기하지 말라며, 모든 대화는 직원을 통해 녹취하겠다고 함

판단

  • 행위자 : 회사 임원 (전무)
  • 피해자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 행위장소 : 사업장 내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 행위를 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직접 나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결국 퇴사함

종합적 판단

  •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기타 사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실제 사안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음

대학교수에게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없는 과목을 배정

  •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게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회의에서 왕따를 지시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한 사건.
  •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
  •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함. (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0375 판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업무용 물품 및 ID회수하고 컴퓨터를 못쓰게 함

  •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어 반발한 직원이 명예퇴직 권고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에 항변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
  • 업무변경과 관련한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 업무용 물품 및 ID를 회수, 자리를 회의용 탁자로 이동시키고 이후 회의용 탁자와 의자 회수, 피해자가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하고,
  • 직원들에게 전자우편 동시 발송 시 피해자를 제외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 차별적 대우. (서울행법 2000.8.14. 선고2000구34224 판결: 이로 인한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

벽면근무를 지시하고 자재관리로 배치전환

  • 기업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사무직 직원에게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일명 면벽근무를 지시함. 피해자는 회사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통보한 20명 중 한 명이었으나, 피해자가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이러한 면벽근무를 지시하였으며,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상급자에게 보고, 쉬는 시간 이외에 흡연, 개인전화 등을 금지시킴.
  • 개인 노트북 사용을 이유로 보안규정 위반으로 감봉 징계를 하기도 하고, 사무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자재관리로 배치전환을 하기도 함

화장실 앞 근무 지시

  • 기업 차원에서 '복직자 관리 방안'을 만들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함
  • 다른 근로자들보다 집중적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고강도 업무 지시 계획을 세워 실제로 해당 방안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왕따시킬 것을 지시

  • 새로운 부임한 상무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부하 직원들을 포함하여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왕따 시키도록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점심식사도 혼자하게 됨. 사실상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짐

사무실과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꾸어 업무용 메신저에서 강퇴시킴

  •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 비밀번호와 피해자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꿔 접근을 막음
  • 업무용 메신저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따돌림

없는 사실을 퍼트려 회사에서 따돌림

  •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소개팅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거래처 사장과 놀아난 여직원”이라며 회사 내에서 말하고, “거래처에 회사 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널 데리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애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함.
  • 또한 인맥을 이용해서 애인을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하고, 직원들에게 실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림으로써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함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따돌림

  •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면전에서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 폭력을 가함.
  • 겨울,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 끼리만 사용함.(인권위 진정사건: 16진정0186100)

업무상 문제를 제기하자, 본래 업무와 무관한 직무를 수행토록 함

  • 업무 조정 시 불합리한 점을 제기하자, 부서장이 그간에 하지 않던 전혀 다른 업무를 아무런 협의 없이 부여하고, 이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수행할 수 없는 본래 업무와 관련 없는 직무를 계속해서 부여하여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함

업무를 주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하고, 청소나 잡일 만을 시킴

  • 주야간 근무를 하다가 상시주간업무로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다른 동료들의 업무강도가 강해졌다며 팀장이 회사 내에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함.
  • 이후 일을 시키지 않다가 출근대기를 3주시키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함. 업무부여를 요청하였으나, 업무에서 배제된 채 청소나 잡일 등만을 지시함.

업무정보를 주지 않고, 공개자리에서 욕설, 부적절한 호칭 사용

  • 공기업 자회사에서 인사, 총무,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는 업무 상 실수를 계기로 상사와 관계가 악화. 이후 상사로부터 욕설 등의 폭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함.
  • 구체적으로는 내·외적으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피해자를 부를 때 사내에서 부적절한 호칭(공식 직함이 아닌 “야! 너!” 등) 사용하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하기,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해고에 대한 협박 등 다양한 행위가 있었음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는데, 회의에서 배제하고 공개적으로 무시

  • 직속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곤 했던 직원의 부탁에 의해 대리자로서 내부고발을 함. 가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가해자의 상사에게 얘기하였으나, 도리어 내부고발 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바로 전달.
  • 이후 그 상사는 수시로 피해자에게 윽박지르거나 삿대질하고, 회의에서 배제하거나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함. 팀원들도 피해자를 따돌리는 등 상사의 괴롭힘에 동참함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결 방법·절차 직장내 괴롭힘 신고 서식 file 2022.10.19
해결 방법·절차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이렇게 해결합시다 2019.07.30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금지법 내용 2019.07.30
갑질 판단 기준 가해자와 피해자 2019.07.29
갑질 판단 기준 갑질 행위 장소는 어디? file 2019.07.29
갑질 판단 기준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적정범위를 넘는 갑질행위 여부 (행위 요건) file 2019.07.29
갑질 판단 기준 갑질에 대한 종합적 판단 file 2019.07.29
갑질행위 예시 직장갑질 행위 대표 유형 2019.07.29
갑질행위 예시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막말, 모욕 2019.07.28
갑질행위 예시 강요 (음주, 술자리, 회식, 장기자랑, 행사참여, 사적교육 등) 2019.07.28
» 갑질행위 예시 집단 따돌림, 왕따, 의도적 무시, 업무 배제 2019.07.28
갑질행위 예시 사적 용무 지시 2019.07.28
갑질행위 예시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2019.07.28
갑질행위 예시 감시 2019.07.28
사규 마련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file 2019.07.28
사규 마련 직장내 갑질 방지 취업규칙 예시 file 2019.07.28
해결 방법·절차 발생시 처리 원칙과 절차 file 2019.07.26
해결 방법·절차 사건접수와 상담, 약식 조사 file 2019.07.26
해결 방법·절차 정식조사, 사실확인 및 조치 file 2019.07.26
해결 방법·절차 불이익한 처우 금지 2019.07.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