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행위) 대표 유형

1.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막말, 모욕, 조롱 등 → 자세히보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2. 강요 (음주, 술자리, 회식, 장기자랑, 행사 및 사적 교육 참여 등) → 자세히보기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

3. 집단 따돌림, 왕따, 의도적 무시, 업무배제 → 자세히보기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집단 따돌림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4. 사적 용무 지시 → 자세히보기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5.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 자세히보기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6. 감시 → 자세히보기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7. 차별,기타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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