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이란?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해고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므로 복직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판 1994.7.29, 94 다4295)
- 그리고 근로자가 승소하여 복직후라도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해당근로자를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고후 원직복직은 "동일업무 동일부서로의 복귀"만을 의미입니까?
저는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해고되기전 본인이 담당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변경하여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복직명령이 정당한지, 제가 회사에 대하여 예전과 동일한 부서와 업무로 발령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보통 그 명령서에 1) 신청인(근로자)을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회사는 신청인(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주문내용이 명시되는데, 이 경우 `원직복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경우 `원직복직'이란 근로자가 해고당하기전에 담당하였던 그대로의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따라서 반드시 해고전의 원직을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사용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전과 동일한 부서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고 후 복직시까지 (회사가 자체판단으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된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6다 47074, 9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