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부터 적용되는 해고관련 근로기준법 총괄 개요
- 2003년 9월부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이른 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 노사정 3주체간의 합의(2006.9.11)를 기초로 2006.12.22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내용(노조전임자 임금, 복수노조)과 함께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도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6.12.22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노동OK회원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경영상 해고시 기간단축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전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적으로 고용해야 (의무화) -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면통보하지 않는 해고는 무효 - 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이 가능 -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부당해고에 대한 요식적 형사처벌 삭제 -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