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0.11.25

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는 휴일

 

  •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관공서가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애초에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휴일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자체 휴일로 운영하는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과 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이 되는 휴일들

 

1. 공휴일 : 15일이상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 신정
  • 설 연휴 3일
  •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대통령선거일국회의원총선거일전국지방동시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2. 대체공휴일

  • 어린이날 :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020년부터 관공서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변경

 

 

 


 

휴일의 대체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서면합의가 있으면 다른 근무일로 날짜를 바꿔 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수당

  •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는 59%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광복절(8.15)을 8.17로 적법하게 휴일대체했다면? -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 법정휴일 확대는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지자체 등 : 2020.1.1
    - 30인 ~ 299인 기업 : 2021.1.1
    - 5 ~ 29인 기업 : 2022.1.1

 


 

근로자의 날(5월1일)은?

  •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관공서 공휴일과 관계없어 이번 법개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속해서 유급휴일입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8. 3. 20.>

 

* 시행일

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 10. 17.)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공직선거법 제34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법률 제4738호, 1994. 3. 9., 일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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