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변경 내용(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는 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은 휴일입니까?
답 변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은 국경일에관한법률(아래 참조)에서 정한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일을 휴일로 할지,말지에 대해서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아래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은 그 적용범위가 관공서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관공서가 아닌 일반사기업체에 대해서까지 강제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사기업체는 국경일과 각종 공휴일에 일해야 한다 말입니까?
답 변
- 일반사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아래 참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아래 참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노동절,5월1일)만 "법령에 의해" 쉴 수 있습니다.(유급휴일)
-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에 쉬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서 휴일로 정해져 있어야만 휴일로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사기업체에서 7월17일(제헌절)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근로일로 정하는 경우, 타기업체와의 형평성,근로자의 업무효율저하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법률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합니까?
답 변
-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전국단위 선거일 등 임시공휴일도 위의 답변내용과 같이 같이 처리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어린이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변
-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해당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해일에 쉬더라도 유급처리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광복절 등 국경일과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일 즉,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 공휴일의 유급,무급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정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만약 휴일로만 정해놓고 이에 대한 유,무급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이를 유급으로 처리했지, 무급으로 처리했는지 등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차례에 의해 정형화된 노사관계의 관행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을 1) 일요일 2) 각종 공휴일...로 단순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기업체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어느 특정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개별적으로 나열한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만약, '각종 공휴일' 등으로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관행이 어떠하였는가에 따라 휴일인지 아닌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를 따르면 됩니다.
정부가 정했다는 월드컵 공휴일(7월1일)에 저희 회사는 일한답니다. 회사의 사규에 엄연히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답 변
- 월드컵임시공휴일(7.1)이든 전국동시지방선거일(6.13)이든 그 법률적인 엄격한 의미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의 제2조 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규에 '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 준한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우리회사의 휴일은 정부가 정한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월드컵 임시공휴일(7.1)이나 전국동시선거일(6.13)은 그 회사에서 정한 공휴일이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만이 해당되는 것이며, 국경일 등 휴일에 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국경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한 날에 대하여는 관공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1982.6.3 근기 1455-15457)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며 따라서 일반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이 됨.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면 됨.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함」(근기 68207-1052, 2000.4.6)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 아래 첨부파일 참조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노동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제4738호,1994.3.9>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1호]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05.12.29]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771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06.9.6 대통령령 제1967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제18893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19674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