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희 사업장에서는 작년부터 일정직급 이상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연월차 사용계획서를 년초에 일괄 접수받아 계획 일자가 도래하면 휴가사용유무와 상관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연월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그러한 사용계획서에 의거하여 휴가의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답 변
연월차휴가의 사용에 대해 회사와 상당정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용자측은 인건비 중 연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지도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권장,지도행위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휴식권보장이라는 호의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임금부담에 따른 강압적 성격을 띄게됨으로써, 노사간의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월차휴가제도의 취지대로라면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사용자의 행위자체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당연히 책무라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측의 연·월차휴가사용 권장,지도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개인상의 사정으로 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휴가사용의 권장,지도행위만을 이유로 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휴가사용 권장행위를 수용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제공이 없는 것이 되므로, 휴가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례들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 ( 연차휴가의 청구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연차수당의 기준)이란? (정의와 계산법)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월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 요건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 - 435, '97. 4. 3)
질의) 회사가 96년초부터 조합원에게 월차휴가 제도의 취지등을 설명하고 동 휴가 사용을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회사측은 '96. 12. 13.조합원 개인별 월차휴가 적치일수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방적으로 '96. 12. 16.부터 사용토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노조는 이에 불응하고 회사에 출근, 작업을 하려 하였으나 작업장 출입 통제 등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
- 이러한 경우 월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또한 이들 근로자에게 월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시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연초부터 충분한 시기를 주어 적당한 시기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그 시기에 실제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 있어 그간의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권고가 단지 형식적 조치에 그쳤다든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만 하였을 뿐 실제 휴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됨. - 연·월차휴가 사용권장 및 이에 따른 노무제공거부의 위법성여부, 노무수령을 거부했으나 근로한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195, '97. 9. 4)
질의) 1)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지?
2)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연·월차휴가일을 지정하고 해당직원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3)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경우) 및 월차유급휴가(1월간 개근한 경우)를 주어야 함
- 따라서 사용자는 그간 근로자에 휴가 사용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월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사료됨
- 이 경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방법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일정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더라도 법률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연·월차유급휴가는 그 취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됨.
-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적극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휴가의 취지가 손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예컨대 상당기간전에 예고하는 등)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질의 3)에 대하여
위 질의 2)의 경우에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구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제도】
①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전에 통보한번없이 회사측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