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10.08.13

월차휴가도 월차는 1개월의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하면 익월에 월차휴무를 1일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중간에 들어 온 사람은 그다음달은 월차가 없고 그 다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실 입사일부터 1개월을 개산하여 월차를 지급해야하는지 )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31일에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 월차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휴무는 그주 6일동안 만근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이 토요일인 사원에게도 일요 휴무를 주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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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10.08.13 10:09

    월차휴가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기산일은 "원칙상"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의 노무관리,총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 개개인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차휴가를 부여 여부를 산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특정 기산일(매달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출근율을 따져 월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 이른바 '월중입사자'에 대해 불이익이 초래되어 당해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회사로써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중입사자도 입사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월차휴가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7.1~7.31까지 근무하고 8.1부터 근로를 제공치 않은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바("1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월요일을 퇴직일로 잡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 월중 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임1963.4.17. 근기 1455.9-6515)
      "월차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고,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사용자가 사업운영이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이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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