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14.05.06

병가휴가에 관해서..(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 저는 연봉제로 근무하는 53년생 직장 여성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인하여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병가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나이도 있고 회복기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보다는 그냥 쉬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10년전에도 자궁근종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각하지 않은 상태여서 간단한 수술로 끝났지만 지금은 병원측에서 가능한한 빨리 수술하길 권하고 대략 일주일정도 입원해야한다고 합니다. 한방치료는 완전한 회복은 할 수 없고 그 크기가 더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라네요. 집안사정 때문에 제가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돈보다는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입사한지는 7년째고요 연봉제로 바꾼진2년 됐습니다. 2인1조로 의류회사 샘플팀에서 봉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회사측에서는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두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건가요.?


답 변

  • 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대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래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때문에 일정한 휴가나 휴식이필요로 하는 경우, 1)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먼저 소진하면서 치료를 하고 2) 이러한 연월차휴가의 사용만으로도 당해 치료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병가휴가나 휴직 등을 신청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 우선, 스스로 연차휴가,월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특별한 서식이 필요치 않습니다.)하여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당해 휴가기간이 업무상 긴박한 경우,그 시기만을 조정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 월차휴가나 연차휴가기간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병가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 놓기 바랍니다.(회사가 이를 미리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도...) 공식적으로 휴가(연월차휴가나 병가휴가 모두)를 신청하는 의사를 밝혀 놓은 것과 그렇지 않고 회사가 안된다고 하니까,그러한 의사조차도 공식적으로 밝혀 놓지 않은 것은 차후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도 스스로 밝혔다시피 귀하의 건강과 생명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며, 다소 회사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하셔야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공식적인 허가없이 치료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는 경우 1)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해 놓았다면 회사의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지만 2) 그러한 휴가신청서마저 제출하지 않은채(비록 회사가 사전에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했다손치더라도) 입원치료를 하게된다면 회사측으로써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로써는 특별한 방어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도개인적 질병치료를 위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곧바로 퇴직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없고 하는 사항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차선책으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함때문에서라도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관련 법률 

  • 구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 【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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