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10.08.13

kgb859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상에 연,월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받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데
 연,월차 및 연장,휴일 근무수당등도 모두 포괄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 계약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월차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계약을 해야 올은지요?
 또한 연차휴가를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로 인하여
 근로자의 무관심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연차휴가가 주어지지않자
 연차휴가가 없는냐고 질문했을때 근로계약서상에 모두 명시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을때
 그런경우도 연차휴가가 포괄계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연차휴가를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 쉬는날을 연차휴가로 지정하는것은 정당한 것인지?
 또한 회사의 노조도 없는 상태이고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른상태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 포함 포괄근로계약은 유효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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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02:10

    안녕하세요. kgb859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월차유급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일수나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정할 수도 없고, 이를 미리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규정의 취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휴가사용으로 인해 이미 임금에 포함된 연월차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일지라도 그 자체가 연월차휴가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2000.6.16, 근기 68207-1844)
    •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1997.09.04, 근기 68207-1182 )

    참고할 법원판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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