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9601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임단협 합의를 8월 초에 하였습니다..
임금인상 소급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4월급여(3월21~4월20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6월 21일이라 연차수당은(2002년 6/21~2003년6/20) 7월급여(인상전 급여)에서 받았습니다.
관례적으로 사용안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다음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럴때 연차수당도(인상분 적용하여) 소급분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
hk9601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임단협 합의를 8월 초에 하였습니다..
임금인상 소급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4월급여(3월21~4월20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6월 21일이라 연차수당은(2002년 6/21~2003년6/20) 7월급여(인상전 급여)에서 받았습니다.
관례적으로 사용안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다음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럴때 연차수당도(인상분 적용하여) 소급분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월차수당은 특정월(1월)에 개근한 경우, 다음월(2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월차휴가사용권)가 발생하는데 이때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다다음월(3월)에 수당(즉,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입니다. 이를 줄여 월차수당이라 합니다.)입니다.
2. 생리수당은 특정월(1월)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생리휴가사용권)가 발생하는데 이때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년 경우, 다음월(2월)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 수당(즉,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입니다. 이를 줄여 생리수당이라고 합니다.)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월차수당고 생리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월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 즉, 휴가미사융유급근로수당이므로 "근로제공이 있었던 달"(월차의 경우 2월, 생리휴가의 경우 1월)에 속한 임금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다음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의 마지막 달의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