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14.05.06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에 전임 중인 박현수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신장 위하여 투쟁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에 질의할 내용은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에 월차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는 지급을 하고 있으나 월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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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2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재요양기간,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하지 않았으나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이라고 하여 월차휴가의 출근율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40311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월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글 개근(연차의 경우 9할 이상)한 근로자에게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간 또는 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 연·월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글 개근(연차의 경우 9할 이상)한 근로자에게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간 또는 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1994.02.17, 근기 68207-333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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