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인사쟁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노조위원장(2003년 부터 활동)에 관한 질문인데요
2003년 이전에 갖고 있던 잔여휴가에 대해서 휴가수당을 지급하라라고 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조전임기간에는 휴가가 발생을 하는지 만일 발생할 경우 이것 또한 임기가 끝난 후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원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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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 인사쟁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노조위원장(2003년 부터 활동)에 관한 질문인데요
2003년 이전에 갖고 있던 잔여휴가에 대해서 휴가수당을 지급하라라고 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조전임기간에는 휴가가 발생을 하는지 만일 발생할 경우 이것 또한 임기가 끝난 후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원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노조 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사용자로부터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않는 기간이므로 동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1998.10.23, 근기 68207-2837 ) 다만,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미사용분의 수당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정해진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완전 전임이 아니라 반전임(-> 일정일은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때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가 있을 경우 먼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일수(10일 또는 8일)에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를 합산하고 이렇게 합산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것이 노동부 견해입니다. (근기 68207-1262, 2001.4.19) 이 역시 노사가 단협상 유리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면 그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