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14.05.06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청구권의 정확한 소멸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해년도 종료되는 시점(12/31)에 소멸된다고 하는데
년도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년도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 방침(예-사직 1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내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조정 및 통보)이 있을 경우에 연차수당의 금전지급의무가 소멸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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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2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 기준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당해년도 말일(12.31)까지입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가 8.15에 퇴직하면 그 근로자는 1.1~8.15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기간"의 3개월전부터 입니다. (아래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내용 참조)

    *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3.5.19 신설 ; 시행일 부칙 참조)
    1.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근로기준법 제59조 제7항에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되는 때)이 끝나기 3개월전(=연차휴가를 매년 1.1부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년 10.1)을 기준으로 10일이내(10.1~10.10)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적인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3.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건 그런 사업장이 아니건 퇴직전 1개월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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