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10.08.30
퇴직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차발생일수 계산을 하는데 있어 병역휴직(군입대)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휴직기간 동안은 연차발생은 안되지만 가산연차는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계산을 하려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자 : 1999.8.17
  - 휴직기간 : 2000.8.9 ~ 2002.10.15
  - 복직일자 : 2002.10.16
  - 퇴사일자 : 2006.3.31

이러한 경우 이 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총 몇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1999.08.17 ~ 2000.08.08 : 1년이 안되지만 2002.10.16일 복직일로부터 1년에서 모자라는 8일을
                                    더하여 연차휴가 10일 인정
2002.10.24 ~ 2003.10.23 : 실제로는 10.16일에 복직하였으나 휴직전 1년에서 모자라는 8일을
                                    빼서 10.24일부터 재산정하여 10일+가산휴가1일=11일 인정
2003.10.24 ~ 2004.10.23 : 10일+가산휴가2일=12일
2004.10.24 ~ 2005.10.23 : 10일+가산휴가3일=13일
2005.10.23 ~ 2006.03.31 : 연차발생 없음


총발생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휴직자들의 연차 계산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것 같습니다..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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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1987.11.24, 근기 01254-18611)에서는 군복무기간에 대해 가산일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그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휴가기산일을 제대후 복직일로부터 시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가산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나,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다
    [요지] "근로자가 재직중 병역법에 의하여 군에 입영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가산일 산정은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면 되는 것임."

    2. 그리고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는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월차휴가나 산전후휴가의 경우처럼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https://www.nodong.kr/403110 를 참조바랍니다.

    3. 이를 종합하면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999.8.17~2000.8.16 : 1년의 기간중 포함된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포함하여 개근한 경우에는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복직한 날(2002.10.16)부터 1년간인 2003.10.15까지 사용가능하며 이 기간중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3.10.16에 10일의 수당이 발생함.
    - 2002.10.16~2003.10.15 : 10일+1일(가산휴가)의 휴가사용권이 2003.10.16~2004.10.5까지 발생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4.10.16에 수당이 발생함
    - 2003.10.16~2004.10.15 : 10일+2일 휴가발생. 미사용수당은 2005.10.16에 발생
    - 2004.10.16~2005.10.16 : 10일+3일 휴가발생. 미사용수당은 2006.3.31 퇴직과 동시에 발생함
    - 2005.10.16~2006.3.31 : 연차휴가 미발생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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