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저희 회사는 일본회사로 새로운 년도가 매년 4월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3월31일부로 발생하며 매년정산합니다.
저는 올해 1월 13일부터 3월15일까지 60일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발생하는 연차일수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11일(2006년도 발생갯수)*  305(365일에서 60일제외)/365= 9.19 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2)11일 *  235/286(이 숫자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입니다)=9.03 일으로 저희 월급계산해주는 컨설팅회사가 일요일을 빼야된다고 해서요.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는게 맞는지. 일요일만 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연차일수가 달라지는지 또 소숫점이하 연차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연차일수와 수당에 따라 퇴직금까지 달라지므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자료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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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휴일제도 및 월차휴가 산정방법 등에 준하여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주휴일산정방법)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월차휴가산정방법)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월차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결국 연차휴가는 1년간의 총일수(365일)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법령에 의한 주휴일 및 회사의 사규등에서 정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 52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날 1일, 그리고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각종 휴일(광복절 등)이 26일이 있다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는 286일입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60일간 사용하였고 이기간중에 소정근로일수가 51일이 있다면(나머지 9일은 주휴일 등 휴일) 소정근로일수는 235일이 됩니다. (286일-51일=235일)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노동자의 경우, 주44시간제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기본연차휴가일수(10일)와 근속기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가산연차휴가일수(1일)가 있는 상태에서 6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235일을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회사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286일)에 대한 당해 노동자의 출근일수(235일)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1일 * (235일/286일) = 9.03일

    육아휴직등 특별한 경우의 출근율 및 연차휴가부여일수 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근로기준법상 휴가 또는 휴일의 최소단위는 1일단위이므로 특정 노동자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휴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1) 소숫점이하의 부분에 한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2) 소숫점이하의 부분에 대해 최소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예:휴가일수 9.03일에 대해 휴가를 10일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와 같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1989.08.07, 근기 01254-11575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요지]19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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