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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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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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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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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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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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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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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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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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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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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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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18년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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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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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대체휴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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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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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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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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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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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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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가 |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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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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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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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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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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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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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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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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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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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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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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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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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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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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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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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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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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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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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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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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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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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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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가 |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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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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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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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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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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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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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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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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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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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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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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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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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가 |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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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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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가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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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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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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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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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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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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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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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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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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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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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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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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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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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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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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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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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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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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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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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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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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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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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가 |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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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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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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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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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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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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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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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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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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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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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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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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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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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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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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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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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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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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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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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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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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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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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가 |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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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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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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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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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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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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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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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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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가 |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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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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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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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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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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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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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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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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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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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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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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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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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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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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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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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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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가 |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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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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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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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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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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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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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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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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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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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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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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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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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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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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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퇴직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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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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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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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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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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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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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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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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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1주 44시간(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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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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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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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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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1일 4시간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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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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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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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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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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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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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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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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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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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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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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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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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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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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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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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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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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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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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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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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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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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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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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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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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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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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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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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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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계일 연차휴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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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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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는 회사가 맘대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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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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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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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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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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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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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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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1 |
우리나라 회사의 근로자가 비록 해외출장중이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규를 적용받음은 당연하므로 해외출장 중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摸? 출장중의 근무시간(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또는 44시간이내)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58조 참조)
그리고 휴일은 노사간에 해외체류국 현지의 휴일도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상 국내법에 의한 휴일과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만을 인정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회사가 해외출장 중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 소재지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절차 이전에 노동조합과 긴밀하 상의하시거나 회사에 정당하게 지급근거를 제시하면 지급해달라 요청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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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구법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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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할 노동부 행정해석 (1983.04.04, 해지 125-8668)
[요지] 국내 사업체의 해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내법상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1주간만 근무한 경우외에는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포함하여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볼 수 없음. (해설 :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로자가 라마단,사우디 명절 등 현지국의 휴일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경일 등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사건에 대해, 국내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의 근로만을 휴일근로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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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다소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12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