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초 잔여연차중 10일분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으나,
회사측에서 향후 연차수당지급을 못하니, 잔여연차를 전부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
잔여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지급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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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초 잔여연차중 10일분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으나,
회사측에서 향후 연차수당지급을 못하니, 잔여연차를 전부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
잔여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지급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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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모두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법한 방법에 의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연차휴가를 매년 1.1부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년 7.1)을 기준으로 10일이내(7.1~7.10)에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미사용휴가의 사용계획을 회사에 알려주도록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정해진 기간(7.11.~7.20.)에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종료일까지 연차휴가를 언제언제 사용하라고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이므로 이는 적접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