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1년이 지나면 1인당 15일의 연차 휴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15일의 연차중 10일의 연차가 남아도 연말 보상은 최대 5일까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휴가를 최대한 다 사용하기 위해,
1년동안의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분기별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협조 공문이 각 부서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2분기 휴가 계획서에는 4일을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상태이며, 4.5.6월 업무로 인해 휴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2분기가 지나면 휴가 4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 보상은 최대 5일까지만 가능한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시 출근율에 8할이상일때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총 25일 한도로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승인을 해야 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기 변경만 허용)
근로기준법 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연차휴가 소멸 6개월을 기준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사용을 독려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기별로 나누어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추후 연차휴가 소멸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분기별로 연차휴가는 나누어 사용을 독려한 후 분기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