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특별연장근로제도란?

  •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제한(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까지만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 하지만,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의 3대 요건

1.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 반드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는 개별적 동의가 원칙입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특별연장근로 기간 종료 후 1주 이내)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란?

1.재난 등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①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② 사회재난 : 각종 사고(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③ 해외재난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④ 이에 준하는 사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2)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

  •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대응, 피해수습 등
  • 재난 등 발생시 긴급 대응, 확산 방지 및 추가 예방활동, 피해 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
  • 다만, 통상적이거나 사고 수습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제외

2.인명보호 등

1)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死傷)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다만,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업무,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 단기간 내에 처리 곤란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1)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시설·설비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으로서,
- 도구·기계·장치·설비 등의 고장뿐만 아니라 시스템·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기간망(도로·수도·전기·발전 등) 등에 발생하는 장애 등에 따른 피해의 복구 및 추가 장애 발생의 예방 등도 포함합니다.

2) 단기간 내에 처리 곤란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4. 업무량 급증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②단기간 내에 처리(다른 대책 활용 곤란), ③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

1)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인정기준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원청의 발주서, 주문서, 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 주문, 불가피한 납기 조정 등), 생산 또는 인력운영 계획서(기존 실적과 비교) 등을 검토
제외되는 사항
  • 계절사업 등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탄력근로제 활용 가능)
  •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
  •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특별연장근로 직전 4주간의 비자발적 이직 현황 등을 확인)

2) 단기간 내에 처리 곤란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인가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한해 인가되는 제도의 취지, 근로자 건강 훼손 및 근로시간 규제의 형해화 우려,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3)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

  • 중대한 지장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납기 미준수 등에 따른 계약 파기 또는 재계약 거부 등으로 해당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손해란, 납기 미준수 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 원료 또는 재료의 부패, 이미 수행한 작업의 성과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등 작업의 실패, 사고 우려 또는 대규모 클레임 발생 등을 포함합니다.

5. 연구개발

1)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핵심 전략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 직접적인 개발 및 기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장비·시스템 운용 및 긴급장애 대응, 시험·테스트 업무)도 포함
  • 그 밖에 연구개발 :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및 인가 시간

1. 인가 기간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시행규칙 각 호 사유 1회 최대 인가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2)

제1호(재난등)

제2호(인명보호 등)

4주 이내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90일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제5호(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2. 인가 시간

  •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이내
    - 이 경우, 1주 총근로시간은 64시간 입니다. (법정근로 10시간 + 통상의 연장근로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12시간)
  • 불가피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1. 건강보호 조치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2. 건강검진 조치

위의 “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관련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신청

  • 신청서 (연장업무의 종류, 연장기간, 주당 추가 연장근로시간, 적용 근로자수, 사유 발생일 및 연장사유,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등 기재)
  • 근로자 동의서
  •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주서·계약서
    •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 납기조정 내역 등)
    •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등)
    • 예상 손실 등

관련 :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승인신청서


통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휴일·휴게 등과의 관계

  • 연장근로수당
    특별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이므로 통상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이 지급
  • 야간근로수당
    특별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 휴일근로수당
    특별연장근로가 휴일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이상(8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통상임금의 100%(8시간 초과인 경우)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게·휴일
    특별연장근로인 경우라도 휴게시간(법 제54조)과 휴일(법 제55조)이 모두 적용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아래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는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가 불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법 제74조제5항 관련)
  •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근로자 (법 제71조 관련)
  • 연소근로자 (15세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만 15세 미만 근로자) (법 제69조 관련)

관련정보


근거법령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 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 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 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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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시간, 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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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법정 시행일 이전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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