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2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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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3,000원
(4시간분 임금 + 휴일 가산분 2시간) * 3,000원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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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최초 4시간분에 대하여 25% 가산분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만약 4주간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1주 : (4시간분 임금 + 휴일가산분 1시간) = 15,000원
2주 : (4시간분 임금 + 휴일가산분 2시간) = 18,000원
3주 : (4시간분 임금 + 휴일가산분 2시간) = 18,000원
4주 : (4시간분 임금 + 휴일가산분 2시간) = 18,000원
4주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69,000원 지급하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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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둔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이 시간의 임금은 토요일 일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임금 100% +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100% 임금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총 2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지급될 수 있는 유급임금 100%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150%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개정법에서 연장근로시 처음 4시간의 가산율을 25%로 하고 있으나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일뿐, 휴일근로는 여전히 50%의 가산율이 기존법대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시급이 3,000원인 근로자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토요일 4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면 그 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시급제의 경우,
    (3,000원 * 4시간)+(3,000원 * 4시간)+(3,000원 * 4시간 * 0.5) = 30,000원

    2) 월급제의 경우
    (3,000원 * 4시간)+(3,000원 * 4시간 * 0.5) = 18,000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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