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연월차휴가의 조정) 개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계산방법
- 기존 : 1년에 10일 + 근속 1년당 가산휴가 1일씩 추가 발생 / 총한도일 수는 없음 (단, 총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 변경 : 1년에 15일 + 근속 2년당 가산휴가 1일씩 추가 발생 / 총한도일 수는 25일.
- 대상자
- 기존 : 1년이상 근무자만 부여
- 변경 : 1년미만 근무자에게도 매월 1일씩 부여 (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공제)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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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 | 1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 폐지 |
연차휴가 | 1년간 개근(9할 출근)시 10일(8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근속 1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 / 총 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 발생 /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 / 총한도 25일 |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부여 | 1년 미만자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 공제) |
월차휴가의 폐지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월차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월차휴가일수를 통합하였습니다.
관련정보
연차휴가의 조정
-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 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개정 전후 연월차휴가 일수의 비교
재직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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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월차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연차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합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개정후 | 연차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재직기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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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월차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연차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합계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30 | 41 | |
개정후 | 연차 | 20 | 20 | 21 | 21 | 22 | 22 | 23 | 23 | 24 | 24 |
재직기간 | 31년 | 32년 | 33년 | 34년 | 35년 | 36년 | 37년 | 38년 | 39년 | 4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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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월차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연차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합계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
개정후 | 연차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관련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휴가)
폐지 ( 2003. 9. 15 : 시행일 부칙 참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