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훈련과정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훈련과정
- HRD-Net에 정보공개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아래 해당자는 제외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
지원내용
- 훈련비 : 실제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5년간)
- 취성패 Ⅱ유형은 훈련비의 50∼85%, Ⅰ유형은 전액 또는 80%까지 지원 - 훈련장려금 :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월 최대 11.6만원
지원절차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카드 발급 | 훈련 실시 | 훈련비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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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 고용센터 | - 훈련생 | - 고용센터 |
- HRD-Net | - 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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