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 즉 (1)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2)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례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합니다.
체불임금이란 ?
-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사망시 임금의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1999.3)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2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시 - 노동부 예규 제476호 (2002.1.22)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 |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 ○ |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 · | ·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 | ○ |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 ○ |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 |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 ○ |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 ○ |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 | ·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 | · |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 ○ | ·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 ○ | ·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 ○ | ·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 ○ | · |
⑥ 상여금 | · | · | · |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 ○ | ·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 · | ○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 ○ | ·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 ·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 | · |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 · | ○ | ·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 · | ○ |
④ 급식 및 급식비 | · | · | ·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 · | ○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 | · |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 · | ○ |
2.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 · | ○ |
3.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 · | ○ |
4.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 · | ○ |
5.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 · | ○ |
6.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 · | ○ |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의 의미
-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해고수당, 출산휴가급 여(회사 및 고용지원센터)을 산정할 때 [ 기본급 + 위 통상임금 ]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실업급여액 (고용지원센터)을 산정할 때 [ 기본급 + 위 통상임금 + 위 평균임금 ]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타금품'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근로제공의 댓가(임금)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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