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2024.2.29)된 세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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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본인포함)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공제율 선택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액
* 식대비
- 월20만원 이내(2023년1월부터) | 자세히보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연240만원 이내 | 자세히보기
* 출산ㆍ보육수당
- 월20만원 이내(2024년1월부터) | 자세히보기
* 기타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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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안내

  •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와 자녀(8세이상 20세이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각각 다릅니다
  • 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가장 최근 개정(2024.2.29.)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사례 : 월급여액이 321만원이고 부양가족(본인 포함)이 4명, 이중 자녀(8세이상 20세미만)가 2명인 경우

월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명)
320만원 이상~
322만원 미만
1 2 3 4 5 6
91,460원 73,960원 38,540원 33,290원 28,040원 22,790원

기존 방법(2024.2.29 이전)

공제대상 가족 수를 부양가족(본인 포함) 수에 자녀 수를 더하여 근로소득세 적용

  • 계산 : 공제대상 가족 수를 6인(4인+자녀2인)으로 간주하여 22,790원 적용

변경 방법(2024.3.1.부터)

부양가족(본인 포함) 수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되,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아래)을 뺌

  •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기준
    • 자녀 1인 : 12,500원
    • 자녀 2인 : 29,160원
    • 자년 3인 이상 : 29,160원 + 2인 초과 1인당 25,000원
  • 계산 : 부양가족 4인에 따른 근로소득세(33,290원)에서 자녀 수(2명) 공제 29,160원을 뺀 4,13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