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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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비 | 원 |
월10만원 이내 | 자세히보기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원 |
연240만원 이내 | 자세히보기 | |
* 출산ㆍ보육수당 | 원 |
월10만원 이내 | 자세히보기 | |
* 기타 비과세소득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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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비과세 소득 : 식비(월1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1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수.
*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 가능.(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
해 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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