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제자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월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 |
0명 |
1,060,000원 미만 |
1명 이상 |
1,340,000원 미만 |
2명 이상 |
1,720,000원 미만 |
3명 이상 |
1,890,000원 미만 |
4명 이상 |
2,060,000원 미만 |
5명 이상 |
2,230,000원 미만 |
6명 이상 |
2,400,000원 미만 |
7명 이상 |
2,570,000원 미만 |
8명 이상 |
2,730,000원 미만 |
9명 이상 |
2,890,000원 미만 |
10명 이상 |
3,040,000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