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를 말하며 이때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되어야 함 1.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2.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
3.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원칙)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1.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칙)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액주주인 임원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 과세 제외대상인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2가지.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2)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1)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참고2)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장학금, 자녀학자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6. 경조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관련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부터 적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중 연간3천만원 이내의 금액.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관련 (원칙)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 제외) 다만,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퇴사 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관련 (적용기한 : 2021.12.31.)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것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 위원의 회의수당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2. 선원의 식료품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다만,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제외)
3. 일직료ㆍ숙직료 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여비(자가차량운전보조금)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세히 보기
종업원의 소유차량(2022.1.1.부터는 종업원이 본인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1) 임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2) 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와 관련없이 단지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0호) :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 - 차량을 소유(2022.1.부터는 임차 포함)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 - 출장여비 대신 지급하는 성질이 아닌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 -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4. 제복,모자,제화비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작업복 또는 피복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6. 군인ㆍ특수경찰의 특수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7. 경찰,소방원의 특수수당
경찰공무원의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8.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9. 승선수당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다만,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미적용)
10. 입갱수당ㆍ발파수당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11.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자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다만,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3)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3. 취재수당
방송, 뉴스통신, 신문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한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4. 근로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5.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비과세 식사대 등

1. 현물 식사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회사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봄.
2.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자세히 보기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함.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2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생산직 근로자 및 그 관련직 종사자가 받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중 연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대상자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아래)으로 정한 자 (2021.2.17 개정) -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장은 제외)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아래)으로 정한 자 (2021.2.17 개정)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
1) 서비스 종사자 :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2) 판매 종사자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4)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5)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월정액급여 210만원의 범위
포함 되는 급여 *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비포함 급여 *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 *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총급여액 계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금액 한도
*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국외근로소득

1. 국외 근로소득 중 월100만원 미만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선박,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비과세 적용시 주의
- 국외 등의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에 한하며,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2.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의 재외근무수당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그 밖의 비과세 소득

1. 군인 등의 급여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2. 장해급여ㆍ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 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3.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급액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4.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의 급여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5.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전사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급여
6. 사회보험 부담금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7. 우리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급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음
8.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9.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11.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2024.1.1.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3.12.31.까지 소득분까지는 연 500만원)
12. 육아휴직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13. 자녀 보육 수당자세히 보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2024.1.1. 이후 지급된 것부터 월 20만원 적용 (2023.12.31.까지 지급된 것은 월 10만원)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14.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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