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1. 근로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퇴직 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임
6.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연가보상비,정근수당,휴업수당 등을 말함)
7.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모집금 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임
8.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2023년1월 지급분부터는 20만원) 한도 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자세히 보기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등)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9.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말함)
11.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파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13.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2022.1.1.부터는 종업원이 본인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자세히 보기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16.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7.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함
18.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됨
20.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1.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22.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23.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지급받는 강의료
강의료의 소득구분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대가(금액)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대가(금액)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금액) :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대가(금액) : 학원의 사업소득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
-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 한 날(해고기간) 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고문료ㆍ자문료의 소득구분
-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 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