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9.23.)
질의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7.1.).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9.23.)
관련정보
-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9.23.)
-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13 판결)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3.04.24, 임금 68207-314)
-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임금 68207-289, 1994.7.1.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