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84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대체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규정의 내용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사전에 설날에 대해서 휴일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서면합의 내용은 어떻게 정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상담소
|
2023-06-15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상담소
|
2023-06-12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상담소
|
2023-06-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자동종료)'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
상담소
|
2023-06-1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쳐서 쉬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
2023-06-09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 취업...
상담소
|
2023-06-08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 질의...
상담소
|
2023-06-0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 등에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 사업장의 1주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휴...
상담소
|
2023-06-02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전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금년 갑자기 수당을 미지급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등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1. 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자에한한다.'라고 ...
상담소
|
2023-06-0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 해외출장이라면 당연히 국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출장비의 성격을 해외 잔업과 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출장비와 법정수당은 다를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
상담소
|
2023-06-01 17:18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