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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4) 귀하의 경우 주 5일 12시간 근로제공 했다 하였는데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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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맞교대중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하면 근무일 실근로시간은 17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7시간*365/1/2=258.4시간 2)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감단직 승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야간 휴게시간 5시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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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여금을 산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최저임금
법 제 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월할분 중 2023년
최저임금
월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절상여금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액 1,914,450원의 50%인 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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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
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계약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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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한 바 없으나 주40시간제의 경우 통상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와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6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반복되고 6일 중 2일을 휴무로 한다면 월 평균 2일*4.34주=8.68일의 비번일이 부여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위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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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
미달 뿐 아니라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거칠게 계산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5시간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5.5/40*8=5.1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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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총 16일을 주기로 교대가 순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의 월 평균 유급시간은 1) 88시간(1싸이클 당 근로시간)*365/12개월/16일=167.3시간 2) 연장가산: 32시간*365/12/16*0.5=30.41시간 3) 야간가산: 16시간*365/12/16*0.5=15.20시간 4) 주휴시간: 35시간 1)+2)+3)+4)를 하면 총 247.91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최저임금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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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논리전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귀하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과 통상임금이 유사해보이지만 목적과 상위법이 달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기본급만 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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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은 9,160원으로써 1주 6일 매일 5시간씩 근무하셨다면 30시간+5시간(주휴)=35시간이므로 9,160원*35시간*4.34주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약 139만원 가량으로써 근로계약성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매주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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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시된
최저임금
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교섭이 늦어지더라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즉 임금교섭을 이유로 1월 1일 이후에도
최저임금
에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먼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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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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