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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종속노동이라면 당연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알바가 민법상
도급
계약이나 위임계약, 혹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5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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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사를 표명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사내 규정등에 인수인계 기간 등의 퇴직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되, 그마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약 1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귀하로 입은 손해액을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산출해야 하고, 이마저도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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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업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등 판단기준이 존재합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참고. 임금체계의 변경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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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건비, 즉 임금미지급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셔서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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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급
업무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하게된다면 자칫 파견계약으로 볼 소지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여부로 국한되나 파견계약상 사용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의 진척등을 확인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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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브랜드본사와 귀하의 사이에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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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도급
용역임에도 사실상 사용자와 같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이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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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청사와
도급
계약 종료를 해지 사유로 정하더라도 해당 파견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바로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도급
계약한 소속 업체 사업장으로 배치전환등의 해고회피노력을 취하고도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고의 정당성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원청사와
도급
계약 종료에 따른 사유가 해지사유로 있더라도 크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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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합의등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장에서는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민법상
도급
계약이 아닌) 여부를 주장하셔야 하는데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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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파견여부는 단순히 근무장소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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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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