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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
나 보건휴가일에 시간외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간외 근로를 가정해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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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6:43
1번 방식은 당연히 아니고, 2,3번 방식에 대한 질의 입니다. 2번 방식으로 했을 시, 동일임금, 동일근무 동일근속으로 2명의 퇴작자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최근 3개월... 법적으로 인정되는 (
생리휴가
) 또는 회사취업규칙상 인정되는 무급휴가를 간 사람이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 정상적으로 일했을 경우 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3번 방식은 근로자의 "무급...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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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소득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근로소득세의 10%이므로 지방소득세 계산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1995년 6월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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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일수는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합니다. 3년간 모았다가 지급한다면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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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6.6.7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80% 이상을 개근한 겨웅 2017.6.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8.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8.6.7에 2018.6.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이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되므로 20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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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생리휴가
의 경우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생리가 없는 경우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
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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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월급여에서 1일분 통상임금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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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한 절차는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업무개시전에 통보하였다면 이는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통보임으로 일방적으로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생리휴가
는 법정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등
생리휴가
사용을 사실상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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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유급이었던
생리휴가
가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생리휴가
를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적법하게 했더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개별 동의를 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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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취지에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생리휴가
사용으로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생리휴가
및 평균임금의 취지상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등이 발생하여 상여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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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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