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39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학업을 이유로 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대를 다니는데요

학비조달을 제가 하기때문에 직장을 꼭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퇴직을 당한다면..

학업을 위해 그만 둔것이 아니라도.

학생이기때문에 무조건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되는건지

알고싶어요..답변 부탁드릴께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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