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학업을 이유로 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대를 다니는데요
학비조달을 제가 하기때문에 직장을 꼭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퇴직을 당한다면..
학업을 위해 그만 둔것이 아니라도.
학생이기때문에 무조건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되는건지
알고싶어요..답변 부탁드릴께요..수고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학업을 이유로 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대를 다니는데요
학비조달을 제가 하기때문에 직장을 꼭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퇴직을 당한다면..
학업을 위해 그만 둔것이 아니라도.
학생이기때문에 무조건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되는건지
알고싶어요..답변 부탁드릴께요..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