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3
안녕하세요 궁금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회사의 사회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확인을 받아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것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 신고를 지연한다고 구두로 통보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충분히 지도해줄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직 또는 해고문제와 해고수당에 관해서는, 안타깝게도, 귀하에 대해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없습니다. (회사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재계약거부'에 대해서는 이를 해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 만료일이 02.10.31일이였는데... 처음 계약 당시 2년동안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 이번 만기시에도 아무런 말이 없어 재계약이 되는줄 알았는데.... 02.10.29 오전에 재계약이
> 안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여... 저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제가
> 업무에 있어 남보다 지쳐지거다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 팀장님의 의사로 그리 결정되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선 재계약을 하고자 팀장님께
>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던간에 전 지금 실직 상태이고... 다시 취직을 하고자하는 의사도
> 있습니다... 일단은 실직상태에서 실직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비서류라던가.... 접수해야할것..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
> 또하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제가 다녔던 회사의 취업사규안에는
> 제3조(직원의 정의) 직원이라함은 이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 회사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 특별한 계약조건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 제51조(면직) 1.회사가 직원을 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이를 예고한다
> 2.전항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의하니 회사측에서는 정직의 경우에는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것이
> 아니기때문에 해당이 되나 저는 계약직이였기 때문에 퇴사일이 정해져 있던것이기 때문에
> 3일전에 연락을 주었다 하더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더군여..
> 회사측에서 말하는 주장이 정당한것인지.. 제가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좋은하루 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4시간 교대근무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2002.11.27 865
【답변】 24시간 교대근무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2002.11.28 3140
급여에 관하여... 2002.11.27 389
【답변】 급여에 관하여... 2002.11.28 338
실업급여 수급중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002.11.27 4941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002.11.28 12722
계열사로 발령 받았지만 가고싶지 않습니다. 2002.11.27 810
【답변】 계열사로 발령 받았지만 가고싶지 않습니다. 2002.11.28 1648
부당 조직개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급해요... 2002.11.27 679
【답변】 부당 조직개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죄송하지... 2002.11.28 1219
인수인계과정에 관한 문의 2002.11.27 547
【답변】 인수인계과정에 관한 문의 2002.11.27 426
인수인계과정에 관한 문의 2002.11.27 544
【답변】 인수인계과정에 관한 문의 2002.11.27 583
개인과의 근로계약의 효력 2002.11.27 447
【답변】 개인과의 근로계약의 효력 2002.11.27 410
근로계약서와 보건휴가.... 2002.11.27 613
【답변】 근로계약서와 보건휴가....(근로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세... 2002.11.27 537
용역회사 소속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2.11.27 653
【답변】 용역회사 소속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2.11.27 1714
Board Pagination Prev 1 ... 4758 4759 4760 4761 4762 4763 4764 4765 4766 476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