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5
계약 만료일이 02.10.31일이였는데... 처음 계약 당시 2년동안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번 만기시에도 아무런 말이 없어 재계약이 되는줄 알았는데.... 02.10.29 오전에 재계약이
안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여... 저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제가
업무에 있어 남보다 지쳐지거다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팀장님의 의사로 그리 결정되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선 재계약을 하고자 팀장님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던간에 전 지금 실직 상태이고... 다시 취직을 하고자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일단은 실직상태에서 실직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비서류라던가.... 접수해야할것..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또하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취업사규안에는
제3조(직원의 정의) 직원이라함은 이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 회사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한 계약조건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51조(면직) 1.회사가 직원을 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이를 예고한다
                  2.전항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의하니 회사측에서는 정직의 경우에는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해당이 되나 저는 계약직이였기 때문에 퇴사일이 정해져 있던것이기 때문에
3일전에 연락을 주었다 하더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더군여..
회사측에서 말하는 주장이 정당한것인지.. 제가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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