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루시퍼 2018.07.03 18:04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공문에는 4/1-6/30 3개월간 실제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명단을 따로 통보를 한거 같은데

이  경우는 실제 손실이 예상되는 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를 함이 목적인가요?

명단에 없는 사람은 중간정산을 신청할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일단 통보는 명단에 잇는 사람만 된다고 햇다고 들엇거든요

혹시 담당자가 법을 잘못 이해를 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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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2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금이 실제 감소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이나 DC형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가 감소된다는 내용을 개별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임금보전 등으로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 중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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