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치 2018.07.11 19:28

 연봉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관련 조항을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3 [임금]

계약 연봉금액 : xxx

1.기본급(년간) : 빈칸

2.제수당(년간) : 빈칸

제수당에는 기본급 연간 근로시간분의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기준연봉의 40%금액) 포함되어 있다.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 기타회사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연봉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도 적혀져 있으며


7 [근로시간]

1.평일 : 8:30-18:00

2.토요일 8:30-13:00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3 2 ,제수당'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40

시간외수당 30

중식대10

자격제수당30


라고 적혀있으며 여기서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금액을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을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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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고 '기본임금을 따로 정함없이 제수당을 미리 함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허용'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편의상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고, 이를 빌미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 시행지침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2319&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8F%AC%EA%B4%84%EC%9E%84%EA%B8%88&document_srl=4030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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