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퇴사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12월30일 기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안되었다며 미루고있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초과시 20%법정최대이자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 정산분도 이에해당되는건가요?
이런 상황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퇴사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12월30일 기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안되었다며 미루고있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초과시 20%법정최대이자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 정산분도 이에해당되는건가요?
이런 상황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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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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