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쵸파 2019.12.30 00:48

2019년 10월 퇴사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12월30일 기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안되었다며 미루고있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초과시 20%법정최대이자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 정산분도 이에해당되는건가요?

이런 상황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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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기타 금품으로 이 역시 사용자가 체불 금품 청산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은 기타 금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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