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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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 2015.11.13 | 1306 | |
휴일·휴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5.11.12 | 56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5.11.11 | 330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 2015.11.11 | 36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11.06 | 22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산정 1 | 2015.11.06 | 53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 2015.11.03 | 3456 | |
휴일·휴가 |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 2015.11.03 | 2431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61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11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99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7 | 51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26 | 176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 2015.10.23 | 1143 | |
휴일·휴가 |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 2015.10.23 | 27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3 | 149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 2015.10.21 | 436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해서 1 | 2015.10.21 | 462 | |
휴일·휴가 |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 2015.10.20 | 841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 2015.10.20 | 4384 |
1. 2013.9.1 입사일 기준 1>2013.9.1~2014.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4.9.1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9.1~2015.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