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12.16 18:33

만 60세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변경하여, 재고용함. (퇴사 후 재입사처리함)

1년 계약후, 1년 다시 연장하엿음(통상 2년 계약을 한셈이나,  계약서상 1년 단위임. )

계약연장 후 계속 고용형태이니, 만 1년되는 시점에 연차 15개를 생성하여, 그 전 1년의 사용연차를 공제 후 남은 연차를 연장한

1년동안 사용하게 해도 되는지요? (최초 입사후 2년동안 15개 사용 적용)

1년단위로 연차를 분리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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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계약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확인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촉탁직 계약 이후 1년이 되기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이후 1년 연장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확인하여 80% 이상 출근할 경우 계약연장시 연차휴가를 15일 부여하고 계약종료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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