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7.5.)
질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 구직자에게 전달하고 구직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업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에서 유료직업소개소에 더 적합한 후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 채용 진행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 등이 적용되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구인자와 지원자 사이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의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등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 채용내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서류전형, 면접절차, 채용필요서류 제출, 급여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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