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과 상한액 (단위 : 만원)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총 상한액은 1,000만원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관련 정보 연도별 대지급금 범위와 상한액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