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출석일을 기다리던 중 대구집으로 귀향하게 되어 지정 출석일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출석하여 다시 교육을 받고 지정출석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답변
-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날자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 7일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가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서 말하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하는 경우
-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7일 미만의 질병․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나.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다.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라. 범죄용의자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 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 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 사례 : 정해진 실업인정일이 5월 17일이고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6월 1일인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16일까지 변경신청한 경우는 승인가능
- 정해진 실업인정일(5. 17) 및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변경신청한 경우는 승인가능
- 다음번 실업인정일인 6월 1일이후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불가
- 참고로, 위 해당 사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업급여수급자가 개인적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래의 실업인정일부터 14일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상의 실업인정일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