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시간제도 란?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의무제도)
-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 임신 7개월까지는 : 매 2월에 1회
-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 매 1월에 1회
-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 매 2주에 1회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시행일(2008.7.1.) 현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임금삭감 금지
- 태아검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분만·산후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과 풍진·수두·간염·볼거리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은 별표 1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3.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 【별표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동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제1항관련) <개정 2006.6.8>
1. 임산부
가.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나.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다. 임신 10월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2. 영유아
가. 신생아(출생 28일이내) : 수시
나. 영유아
(1) 출생후 1년이내 : 매 1월에 1회
(2) 출생후 1년 초과 5년이내 : 매 6월에 1회
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후 7일이내에 1회
나. 1차 건강진단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