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tyme 2016.04.26 17:45

안녕하세요.

상시직원이 대표자를 포함해서 10인 미만의 건설업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노동부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합니다.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자율출근하여 본인의 미비한 서류 보완 및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매년 3~4월경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월차수당은 없고요, 연봉제 개념보다는 월급제에 가깝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근로계약서 작성시 - 휴무일 표기

" 주 40시간을 원칙(월-금)으로 하고, 토요일은 자율출근하여 본인의 미비한 서류 보완 및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 라고 했을때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무, 주휴일은 매주 토,일요일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2)매년 급여 조정(인상 및 인하)시 -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여부 또는 별첨을 첨부 하는 방식

매년 1회 정도 급여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로시간 및 휴무일에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급여대장의 임금(기본급, 자격수당)부분만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럴때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부분만을 재작성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사시 작성한 최초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시  "별지를 첨부 하여 쌍방 서명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을 적고 쌍방 확인 및 서명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는지요?

(별지에는 근로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휴무일), 임금 변동사항을 적을 수 있는 서식을 만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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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주일에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주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1주일에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월~금요일까지가 근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등은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따라서 임금액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수당등이 신설되는 등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부분에 대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지 별도로 임금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형태로 변경된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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