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티르 2016.05.18 09:44
저희 회사는 15인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팀]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팀],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까지 운영하는 [콜센터],
방문a/s를 하는 [CS팀]이 있습니다.


<질문1>
저희 근무시간은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근데 월요일마다 오전8시30분까지 출근해서 1시간씩 회의를 합니다.
콜센터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을 피해서 회의를 해야하는데
오후6시30분 이후에 하거나 주말에 하면 너네가 싫어하니까 아침 일찍 하는거라고 합니다.
저희를 배려해주는거라고 하는데, 초과근무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2>
2~3달에 한번씩 토/일 에 진행되는 업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콜센터와 CS팀이 투입되고 개발팀과 기획팀도 투입됩니다.
이 주말 근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사적으로 움직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나 주말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질문3>
입사할 때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초에는 연봉 인상율만 메일로 통보받을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입사할 때 1번만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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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의시간에 참석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인사상 제재나 불이익을 가할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행사 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감급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토요일 행사참여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기록을 확보하여(행사참석근로자명부나, 근무기록일지, 행사참석보고서나 행사참석을 독려하는 지시메일이나 인트라넷 메시지등)이를 근거로 급여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임금액이나 임금 구성이 변동 된 경우 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변동된 임금액만 통보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다 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변동된 임금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를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임금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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